카뱅, 대출까지 해주곤 "신분증 재확인 필요하다"며 거래제한

입력 2017-08-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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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대출까지 해주곤 "신분증 재확인 필요하다"며 거래제한

재확인 시점 늦어 문제발생 소지…갑작스러운 사용제한에 이용자도 불편

카뱅 "고객 몰려 물리적인 한계"…케이뱅크는 신분증 재확인 절차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대출까지 해준 후에 신분증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카카오뱅크 측은 명의도용이나 대포 통장 등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응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한 고객 가운데 일부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신분증 재확인 대상'으로 규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최초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각각 맡겨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하고, 나중에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사후 모니터링해 이런 조치를 한다.

주로 가입 당시 애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해 제출한 신분증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거래를 제한하고 재확인 절차를 거친다.

빛이 반사돼 신분증 기재 사항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신분증이 오래돼 희뿌옇게 나온 경우에 재확인 대상이 된다고 카카오뱅크 측은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신분증 재확인이 명의도용이나 대포 통장 등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가입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신분증을 재확인하므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분증 재확인이 필요한 이용자가 그 전에 대출 등 다른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사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묶이고 체크카드가 정지돼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에서 소액 대출을 받은 중년 여성 A 씨는 계좌 개설 후 2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신분증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거래를 제한당했다.

재인증 절차를 밟았더니 신분증이 오래돼 사진 상태가 불명확하니 새로 발급받으라는 안내가 이어졌고 A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장시간 반복해 대기해야 했다.

A 씨는 "처음부터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면서 계좌 개설이 안 된다고 했다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입 후 여러 날이 지난 후 신분증을 재확인하는 것에 대해 "단기간에 많은 고객이 유입되기 때문에 따라잡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신분증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거래를 제한당하는 고객 수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거래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계좌 도용이나 자금세탁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확인 조치하고 있으나 카카오뱅크처럼 일괄적으로 신분증을 재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분 확인 방식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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