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수해 복구하다 숨진 무기계약직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7-08-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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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수해 복구하다 숨진 무기계약직 순직 인정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이광희 충북도의원은 29일 수해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로보수원 박모씨가 집중 호우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분분투하다 숨졌는데도 무기계약직은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불평등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도 '정규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순직이 아닌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과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당시 오전 7시에 출근해 저녁 9시까지 장장 14시간을 폭우로 파손된 도로 복구작업을 하고 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며 "박씨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딸을 보러 집에 가야 한다고 동료들을 채근하던 딸바보 아빠였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과거 세월호 참사 때 희생당한 기간제 교원은 정규 공무원이 아닌데도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일하다 사망한 분들이 순직을 인정받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박씨는 지난달 16일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청주에서 피해 복구작업을 벌인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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