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제·화상연고 편의점 판매 허용여부 결론 못내

입력 2017-08-29 16:49  

지사제·화상연고 편의점 판매 허용여부 결론 못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품목 조정이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위원회는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 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하는 데 그쳤다. 이들 의약품은 앞선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요구가 높았던 효능군이다.

애초 3차 위원회가 구체적인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마지막 자리로 기대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복지부는 10월 중 4차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4차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품목, 현재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중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있는지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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