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완리[900180]는 "당사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외국법인 법정 제출기한인 29일까지 제출해야 하나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의견이 지난 23일 확정돼 올해 반기·온기 외부감사를 위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완리는 "외부감사인을 조속히 선임해 올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