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잔혹성·계획성 중시…무기징역으로 '급선회'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수생인 B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A(17·고교 자퇴)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로써는 검찰 구형이긴 하지만 무기징역은 당초 예상을 깬 중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공범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 대상자다.
더욱이 직접 흉기로 초등생을 살해한 주범 A양과 달리 공범인 B양은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도 구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은 그러나 B양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들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B양이 피해 초등생의 신체 일부를 획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이후 신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는 게 무기징역 구형 사유다.
검찰은 애초 B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B양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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