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골든브릿지제2호기업인수목적(스팩)은 휴대용 노래반주기 제조업체 엔터미디어와 합병계약을 해지한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합병계약서상 선행조건인 한국거래소 합병상장 예비심사에서 엔터미디어 내부 사정으로 심사를 철회함에 따라 합병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존립기한 만기 6개월 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 사유로 골든브릿지제2호스팩[206660]을 30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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