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국원양자원[900050]이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재감사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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