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고독사예방법' 발의…"국가 차원 체계적 관리"

입력 2017-08-30 07:49  

기동민 '고독사예방법' 발의…"국가 차원 체계적 관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천232명으로 5년 전보다 77.8% 급증했다. 최근 5년간 40∼50대 무연고 사망자가 65세 이상보다 586명이 많았을 정도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독사의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독사 예방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고독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 수립과 실행도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분배 기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 양성과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이밖에 '고독사 예방 정례 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형편"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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