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징역 20년형인데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이유는(종합)

입력 2017-08-29 19:03   수정 2017-08-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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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징역 20년형인데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이유는(종합)

사형·무기징역 선고받을 수 있는 만 18세 미만·초과 차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공범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이 공범보다도 더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것은 이들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

주범 A양은 2000년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A양이 성인이었다면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결국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A양에게 구형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형이 최고형이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B양은 주범 A양의 20년형보다도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현재로써는 검찰 구형이긴 하지만 무기징역은 당초 예상을 깬 중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공범인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 대상자다. 더욱이 직접 흉기로 초등생을 살해한 B양과 달리 공범인 A양은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도 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B양은 사형이나 무기형까지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진 않았다.

검찰은 결국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 공범 B양에게 사형을 제외하고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 B양에 대해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무기징역 구형 사유를 밝혔다.

주범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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