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공범이 신체 소장하려 범행 지시"

입력 2017-08-29 19:32   수정 2017-08-29 21:53

'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공범이 신체 소장하려 범행 지시"

검찰 "죄질 불량"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은 재수생 공범이 시신 일부를 소장할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양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8)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은 자신이 사람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B양이 피해 초등생(8·여)의 시신 일부를 갖고 오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뒤 "시신 일부는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과 흰색 뿔테 안경을 쓴 A양은 "마치 B양의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며 "어디를 가고 뭘 할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는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범 B양은 A양이 증인석에서 말하는 동안 오른쪽 피고인석에 앉은 채 가끔 고개를 떨굴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A양은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서 형을 더 받게 되더라도 적어도 진실을 다 말했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다"며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는 범행 자체를 공모했으나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기존의 진술(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유지했다.

B양의 변호인은 A양에게 살인을 저지른 동기와 다중인격 주장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거나 "B양에게 세뇌당했었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이날 A양과 B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 B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다.

B양은 A양과 달리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시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눈물을 훔쳤다.

이어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재수생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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