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방부가 훈련 중 중상을 당한 병사의 장애등급을 재심사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인권위가 30일 전했다.
지난해 9월 육군훈련소에서 공중폭발 모의탄 소음측정 시험을 하던 중 중대장이 안전대책이나 경고 없이 훈련병들이 있는 쪽으로 사격해 훈련병 A씨가 하체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국군의무사령관은 A 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데도 가장 낮은 심신장애 등급을 부여했다. 육군훈련소장은 참모부가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
이에 인권위는 A 씨 부모의 진정을 접수해 올해 5월 초 국방부 장관에게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와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국군의무사령관이 A 씨의 심신장애 등급을 10급에서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5급으로 상향했고, 육군참모총장이 육군훈련소장 등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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