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입력 2017-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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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했지만 이번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행안부는 서비스 온라인 신청과 함께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가입 유무와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대여금 유무도 추가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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