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공동명의로 올 5월 7억 전세 계약…자녀들 재산신고는 안 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신고한 총재산은 8억6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보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과 예금 5천187만원, 에스엠(SM)5 차량 187만원, 채권 1천480만원, 은행채무 1억17만원 등 총 3억1천837만원이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과 예금 708만원을 신고했다.
이외에 부친과 모친의 재산을 합쳐 김 후보자가 신고한 총 재산은 8억6천847만원이었다.
장녀 김정운(34·연수원 38기) 대구가정법원 판사와 아들 김한철(31·연수원 42기) 전주지법 판사는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또 올해 5월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부인 이혜주씨와 공동명의로 하는 7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전세 기간은 6월 15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2년이다.
지난해 초 춘천지법원장으로 발령된 김 후보자는 보유하던 서울 명륜동 소재 아파트와 전세로 살던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춘천지법 관사에서 거주했다.
춘천지법에 근무하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전세로 얻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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