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석탄발전소 중량물 반입 갈등 한 달 만에 타결

입력 2017-08-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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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석탄발전소 중량물 반입 갈등 한 달 만에 타결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건설현장에 핵심부품 반입을 놓고 빚어진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34일 만에 타결됐다.

30일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사업자 GS E&R 등에 따르면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212t짜리 발전기와 90t짜리 터빈 등 발전소 핵심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이 이뤄졌다.

앞서 포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공사현장에서 1.5㎞가량 떨어진 창수면 가양리 도로에서 700억원 상당의 발전기를 실은 트레일러 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막아 양측간 갈등이 빚어졌다.




시도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추가 반입 예정인 터빈 운송사 측에 이동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9일 포천시의 중재로 양측이 4개 항에 합의하면서 핵심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이 이뤄졌다.

4개 항은 사업자의 현 사태에 대한 사과, 다음 달 중에 현안 사항에 대한 관계자 회의 개최, 핵심부품 운송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의 취하 등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운송 방해 행위 중단 등이다.

GS E&R 관계자는 "중량물 운송에 따른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등 주민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이날 오전 운송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민·형사상 소송 등 현실적인 고통에 있는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만족스럽지 못하나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석탄발전소 반대운동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집단에너지시설은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에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2013년 2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뒤 2015년 발전사업 허가도 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이 81%로 내년 8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열원 공급 위주의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주장하며 2015년부터 반대 모임을 구성해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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