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건설현장에 핵심부품 반입을 놓고 빚어진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34일 만에 타결됐다.
30일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사업자 GS E&R 등에 따르면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212t짜리 발전기와 90t짜리 터빈 등 발전소 핵심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이 이뤄졌다.
앞서 포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공사현장에서 1.5㎞가량 떨어진 창수면 가양리 도로에서 700억원 상당의 발전기를 실은 트레일러 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막아 양측간 갈등이 빚어졌다.
시도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추가 반입 예정인 터빈 운송사 측에 이동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9일 포천시의 중재로 양측이 4개 항에 합의하면서 핵심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이 이뤄졌다.
4개 항은 사업자의 현 사태에 대한 사과, 다음 달 중에 현안 사항에 대한 관계자 회의 개최, 핵심부품 운송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의 취하 등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운송 방해 행위 중단 등이다.
GS E&R 관계자는 "중량물 운송에 따른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등 주민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이날 오전 운송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민·형사상 소송 등 현실적인 고통에 있는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만족스럽지 못하나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석탄발전소 반대운동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집단에너지시설은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에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2013년 2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뒤 2015년 발전사업 허가도 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이 81%로 내년 8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열원 공급 위주의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주장하며 2015년부터 반대 모임을 구성해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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