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음란문자 보낸 파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입력 2017-08-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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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음란문자 보낸 파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파주시의회 이 모(59)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손동환 부장판사)은 30일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이 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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