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文케어,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가 숙제"

입력 2017-08-30 15:57   수정 2017-08-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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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文케어,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가 숙제"

"건보재정 유지할지 의문…건보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새로운 숙제 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이날 발간한 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은) 파격적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으로,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입법조사관은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수요가 가시화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성질환을 선제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해묵은 과제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도 병행해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확대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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