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융자 시 근로자 부담 13만5천 원으로 줄어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31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료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의 50%를 지원해준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는 융자금 1천만 원에 1년 거치·3년 분할상환. 신용보증료율 0.9%일 경우 27만 원에서 13만5천 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의료비·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한도는 1인당 2천만 원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2017년 243만 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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