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자체 '학교용지비 갈등', 10년 만에 해소될까

입력 2017-08-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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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자체 '학교용지비 갈등', 10년 만에 해소될까

시·도 선지급 환급금 국고 보전 필요성 검증협의체 구성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교육부와 전국 광역지자체가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의 지자체 선 환급금을 국비로 보전해줘야 하는지를 검증할 중립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놓고 10여년 이어져온 교육부와 광역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전국 10개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먼저 지급한 환급금 1천225억원을 국고로 보전해줘야 할지를 검증할 중립적인 협의체를 지난 23일 구성했다"며 "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각 시·도를 대표한 경기도·강원도·충남도 공무원,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필요하면 국회 추천 기관 관계자나 법률전문가가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활동하며 지자체의 선 환급금을 국고에서 보전해줘야 하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협의체에서 국고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낼 경우 교육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1천225억원'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는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부과 위헌' 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2008년 9월 사이 자체 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 납부자에게 환급했다.

지자체들은 이 환급액이 경기 279억원, 충북 174억원, 부산 156억원, 대구 278억원, 대전 104억원 등 모두 1천22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당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환급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만큼 교육부가 이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도가 특별법 시행 이전 집행한 환급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중 미집행액으로 지출한 것이고,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줘야 할 환급금 관련 예산은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 갈등을 빚어왔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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