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KD건설[044180] 등 공시위반 업체 4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D건설에 대해 주요 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및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KD건설은 2008년 10월 이사회 결의(제3자배정 유상증자, 95억원) 신고 시 배정 대상자를 허위로 기재했고, 이듬해 2월에는 주요 주주 변경사항도 허위로 신고했다.
KD건설의 실질적인 사주인 A이사에 대해서도 허위기재로 5천만원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를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주요사항 보고서(영업정지)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 제한 6월 조치에 취했다.
이스트소프트[047560]와 케미메디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천100만원과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 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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