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 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 1천여만원을 타 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1천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천만원을 받는 등 총 4천8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두 번의 허위 출생신고 모두 "아이가 갖고 싶어서 그랬다"며 "양육수당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경찰은 류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이 되어야 하는 류씨의 첫째는 물론 둘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도피 6개월 만인 이달 28일 오전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이 아파트는 류씨의 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체포 당시 류씨는 지난 6월 말 낳은 아들,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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