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갑질 대책'…軍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

입력 2017-08-31 11:39   수정 2017-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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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대책'…軍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

전수조사로 국방부·외교부·문체부·경찰청서 57건 적발

테니스병·골프병도 폐지, 경찰관사 의경 철수, 호출벨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내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천972명을 대상으로 했다.

해외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을 3천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 철수 조치했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되었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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