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15년 넘은 아파트도 조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는 오래된 건축물과 교량·터널 등의 안전을 일제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은 지 10년이 지난 교량(길이 20∼100m 미만)·터널(길이 500m 미만)·육교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5∼15층) 등이다.
조사 기간은 9∼10월 두 달이다.
서울시와 각 구청 공무원,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합동 조사반을 짜 시설물을 직접 조사한다.
균열이나 변형, 손상이 없는지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 판정이 나오면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한다. 시설 소유자에게는 정밀 점검과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처를 내린다.
중점관리대상시설(A∼C등급)은 6개월에 1번씩 정기점검을 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본인 소유 시설물이나 주변 시설에 안전 우려 요인이 있다면 자치구 재난관리부서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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