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징역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법원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물속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고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불러 외가로 데리고 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1심과 동일하게 양형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형에 대해 언급하며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씨는 "여고생을 만났지만 성폭행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2015년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법의학자 의견,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 1월 1심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