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에 반기 탓?…탄핵위기 몰린 필리핀 첫 여성 대법원장

입력 2017-08-31 10:00  

두테르테에 반기 탓?…탄핵위기 몰린 필리핀 첫 여성 대법원장

"사치생활, 재산 불성실 신고"…마약 유혈소탕전·계엄령 비판도 작용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필리핀의 첫 여성 대법원장이 탄핵 위기에 몰리고 있다.

방만한 공금 사용과 불성실 재산 신고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거론되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유혈전쟁'과 계엄령 선포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필리핀 의회에 따르면 래리 가돈 변호사가 전날 오후 하원에 마리아 루르데스 세레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고 하원 부의장 4명을 포함해 하원의원 25명이 탄핵안 지지 서명을 했다.






가돈 변호사는 세레노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 신뢰를 배반했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공금 510만 페소(1억2천만 원)를 들여 도요타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랜드크루저'를 구매한 것을 들었다.

가돈 변호사는 "세레노 대법원장이 이 차량을 시가 450만 페소(9천900만 원)보다 비싸게 사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레노 대법원장이 국내외 출장 때 직원들과 함께 비행기 비즈니스석이나 일등석, 값비싼 호텔을 이용했으며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변호사 시절 수임료 3천700만 페소(8억1천만 원)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가돈 변호사는 세레노 대법원장이 두테르테 마약소탕전에 비협조적인 점도 탄핵 사유로 언급했다.

세레노 대법원장은 작년 8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매매 연루 의혹이 있는 판사와 군인, 경찰관, 정치인 등 16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자수를 권하자 이를 비판하며 해당 판사들에게 체포 영장 발급 전까지 경찰에 자수하지 말도록 했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행정부의 모든 직원에게 대법원장을 존중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며 계엄령 발동 엄포도 놨다.






세레노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세력 소탕을 내세워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하자 "계엄령의 힘은 막강하고 좋은 곳에 쓰일 수도 있지만, 과거 마르코스 정권 때처럼 반대파를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레노 대법원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관련, "신념을 갖고 근면하게 국가에 봉사해왔다"며 일축했다.

필리핀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면 현재 294명인 하원의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지지해야 하며 이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 상하원 모두 친두테르테 진영이 장악하고 있어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세레노 대법원장은 베니그노 아키노 전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레나토 코로나 대법원장이 부패 의혹으로 탄핵을 당하자 그 공석을 채우는 첫 여성 사법 수장으로 임명됐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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