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기아차[000270]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아차는 31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99% 내린 3만5천65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천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