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1조원 폭탄' 기아차…10년만에 '적자' 위기(종합)

입력 2017-08-31 16:33   수정 2017-08-31 16: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통상임금 '1조원 폭탄' 기아차…10년만에 '적자' 위기(종합)

2007년 3분기 이후 첫 분기 영업손실 예상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기아자동차가 결국 우려했던 대로 조 단위 금액의 '통상임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

아직 1심 선고인 만큼 막대한 재원이 당장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3분기부터 회계장부상으로는 수 천억원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기아차가 만약 3분기에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을 모두 반영해 영업적자를 내면, 이는 2007년 3분기 이후 약 10년만의 일이다.


◇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신의칙 배제…기아차 '충격'

30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기아차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늘어난 각종 수당 등 과거 임금 4천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소급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의 조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충족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판결 전부터 우세했고, 이변은 없었다.

하지만 기아차 입장에서 충격적인 것은, 1심 재판부가 기대와 달리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하는데,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은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근거로 과거 분 소급 지급을 막은 바 있다.

신의칙의 가장 중요한 적용 조건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이 중대한 재무·경영 위기를 맞게 되는지' 여부다.

결국 재판부는 기아차가 아무리 최근 중국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현재 영업이익과 24조 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 기아차 관련 비용 약 1조원…근로자 1인당 약 3천만원 인건비 부담↑

기아차는 이번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따라 발생한 전체 임금 등 추가 비용 부담 규모를 1조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기아차의 계산을 보면, 우선 이날 재판부가 2014년 10월 13명의 기아차 근로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 소송' 청구액 가운데 1억2천여만원(2011년 10월~2014년 10월)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 주요 근거가 됐다.

'대표소송'인만큼 이 지급 대상을 13명에서 약 3만명의 전체 기아차 노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추가 소송을 가정해 기존 소급분 산정 기간(2011년 10월~2014년 10월)에 '2014년 11월~2017년 8월'도 덧붙여 추산했다.

이렇게 계산된 약 6천억원에, 역시 이날 판결에서 확정된 2011년 10월 2만7천458명의 기아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 4천223억원(2008년 8월~2011년 10월 3년 소급분)을 더하면 전체 비용 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와 이와 연동하는 퇴직충당금·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간접비용 증가분 등이 모두 포함됐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단순계산상으로는, 통상임금 관련 추가 비용 1조원을 기아차 전체 근로자 약 3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3천300만원 정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최대 3조원으로 추정됐던 예상 부담액은 3분의 1 수준인 1조원 정도로 줄었지만, 결국 조 단위 비용 부담을 피하지 못한 기아차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당장 기아차가 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모두 마련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판결 시점부터 곧바로 이 예상 비용을 회계장부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

지난 상반기 분기당 평균 약 4천억원 정도였던 기아차의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1조원의 비용을 3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6천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기아차 관계자는 "법에 따라 곧바로 다음달에 약 1조원의 비용을 모두 충당금 형태로 쌓아야 한다"며 "따라서 3분기 수 천억원 적자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중국 판매 부진 등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7천870억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나 급감했는데, 통상임금 1심 판결까지 겹쳐 마침내 기아차는 2007년 3분기 이래 10년 만에 '분기 영업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놓였다.

기아차의 당기순손실도 비슷한 규모로 커지면, 기아차 지분을 33.88% 가진 현대차도 지분법에 따라 이 적자를 지분 비율만큼 떠안게 된다.

통상임금 판결이 현대차그룹의 '도미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