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후 급락…통상임금 소송 진행 기업들 일제히 하락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기아차[000270]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영향으로 약세다.
기아차는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77%내린 3만6천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때 2.59% 강세를 보이던 기아차는 법원 판결 직후 내림세로 돌아서 한때 전날보다 4.08%까지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현대차[005380] 역시 판결의 영향을 받아 1.05%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소속 노동자 2만7천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측은 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기아차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노조 측의 청구액(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날 판결의 영향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약세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최근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 35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관련 소송이 총 10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 대상 가운데 기아차·현대차를 제외한 상장사인 현대미포조선[010620](-2.87%), 현대위아[011210](-1.82%), 한진중공업[097230](-1.56%), 만도(-0.81%), 두산중공업[034020](-0.56%), 대동공업[000490](-0.83%), 우리은행[000030](-0.27%), 아시아나항공[020560](-0.22%)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003490](0.15%), 두산인프라코어[042670](0.37%), 현대로템[064350](0.28%) 등은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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