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전국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 구축을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지침'을 마련,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는 경찰 수사관이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조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조사 도중 휴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피의자의 자유로운 답변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기존에 시행하던 내용이지만, 변호인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명문화한 것"이라며 "수사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조사자의 인권보호가 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산하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고소·고발인 외에 피고소·피고발인에게도 사건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통지해 경찰 수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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