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주식 소유 한도를 초과한 동아일보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에 따르면 일간신문 경영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동아일보는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포함해 채널A 주식의 30.6%를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6개월 이내에 동아일보가 보유한 채널A 주식을 채널A 전체 주식 총수의 3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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