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은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분쟁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192개 기업이 소송 중이고,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임금의 세 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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