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입력 2017-08-31 11:38   수정 2017-08-31 18:44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법원 "대통령 부당지시·안종범 불공정 지원에 힘입어 특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면서 "통상의 뇌물공여범과 같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두 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등 어렵고 딱한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범행은 중차대한 대통령 보좌진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해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안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남편 김 원장은 박씨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 일부 가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김 원장과 특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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