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나선 경우 26%에 그쳐…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확인은 23.2% 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년 연차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민의 절반가량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16년 7∼10월 국민 2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9%가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는 50.1%에 달했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피해(41.2%)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피해(40.7%)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도 각각 4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같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도 구제 조치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후 피해구제를 위해 대응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26.6%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같은 조사 때보다 6.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용자가 취한 피해구제 조치로는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항의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10.9%, 소송제기 6.4%, 정부 및 지자체 신고·민원 제기 6.5% 순이었다.
이용자 중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는 경우는 23.2%에 그쳐 2015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감소했다.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35.8%, '귀찮고 번거로워서'가 33.9%,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25.8% 순이었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법령정비 등을 통한 처벌기준 합리화'(27.9%), '처벌 강화'(27.1%)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과반이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다 확실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밖에 보호기술 개발(16.7%), 교육이 필요하다(8.8%)는 답변도 나왔다.
공공기관 2천개, 민간기업 2천500개를 대상으로 함께 실시된 조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가 있는 민간기업은 7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 때보다 무려 34.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민간기업의 인식이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날 발간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실렸다.
연차보고서에는 또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강화한 내용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강화 등 2016년 한해 성과가 담겼다.
또 2018∼2020년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사전 평가·심의절차를 밟도록 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에 관한 내용도 실렸다.
위원회는 2016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평가 대상 64건 중 4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법령상 주민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도 마련해 법령을 일제 정비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 수가 41% 감소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한 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과한 과징금은 44억8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며 각 정부기관, 지자체,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부돼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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