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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조 주장 │기아차 주장 │재판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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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이 아니 │고정적·일률적·│
│임금에 해당하는지 │ │다 │정기적으로 지급 │
│ │ ││되고 있어 통상임│
│ │ ││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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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가 통상임금에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이 아니 │'영업활동'이라는│
│해당하는지│ │다 │ 추가 조건이 성 │
│ │ ││취돼야 지급되기 │
│ │ ││때문에 고정성이 │
│ │ ││없고, 따라서 통 │
│ │ ││상임금이 아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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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인정해서 │청구액이 총 1조930│노조 주장 인정되│노조가 주장한 액│
│추가 임금 지급하면│억원이기 때문에 경│면 향후 부담할 │수 중 인정되는 │
│ '중대한 경영상 어│영상 어려움이나 기│액수 총 3조1천억│금액은 4천224억 │
│려움' 또는 '기업 │업 존립 위기 초래 │원에 달해 경영상│원으로, 이를 지 │
│존립 위기' 초래하 │할 수준 아니다│ 어려움 불가피하│급해도 경영상 어│
│는지 │ │다 │려움이나 기업 존│
│ │ ││립 위기 초래하지│
│ │ ││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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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인정' 주│신의칙 위반이 아니│신의칙 위반이므 │근로기준법상 권 │
│장이 신의칙 위반인│다│로 청구를 받아들│리를 행사하는 것│
│지│ │여선 안 된다│으로, 신의칙 위 │
│ │ ││반이라고 볼 수 │
│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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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na.co.kr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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