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환영…노동자 권익향상 첫걸음"

입력 2017-08-31 13:49   수정 2017-08-31 18:09

與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환영…노동자 권익향상 첫걸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노동자 권익향상의 첫걸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기아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수용하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상여금과 중식대 등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일방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향상은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재계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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