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소멸시효 지난채권 소각완료…보금자리론 이용

입력 2017-08-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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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소멸시효 지난채권 소각완료…보금자리론 이용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31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9천557억원 어치를 소각해 7만3천여명이 다시 보금자리론이나 전세자금보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25조7천억원 어치를 소각해 214만3천명이 빚독촉에서 해방되도록 한 데 따른 조처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 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에는 주금공의 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는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금공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채무조정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과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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