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중개보수 초과징수, 개정 중개보수율표 게시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이중 계약서 작성, 실거래 허위신고 등이다.
의무사항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조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는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개발 호재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 우려를 예상해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속초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112개로 2015년 79개보다 33개 늘었다.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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