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김경수 부장판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명(56)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신천섭(54) 전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한 장소를 벗어난 도로에서 집회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에 대해서는 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가 난 혐의 외에 집시법 위반 등의 죄는 인정된다"며 "이전에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고 당시 집회에서의 위치, 역할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민주노총 건물에 경찰이 진입한 것을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2013년 12월 새누리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개최된 집회 등 2013∼2015년 사이 경남 창원시내에서 열린 여러 노동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 집회 때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당사 출입문 유리를 부수는 등 집회 참가자나 개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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