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참여기업 신청받아요"

입력 2017-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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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참여기업 신청받아요"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재경영 유도와 인재 채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20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대기업보다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해 청년층의 취업 기피에 따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됐다.

인재(근로자)에 투자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선정기업에는 지정서와 현판을 제공하고, 전용채용관 등록을 지원하는 데 더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돕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 자격을 주고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을 부가하는 등 혜택도 제공한다.

중기부는 그간 480여 개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 잡코리아 등 온라인 채용지원관에 채용정보를 제공해 구직자와 우수 중소기업 간 취업 매칭을 지원해 왔다.

인재육성형 지정기업은 수도권에 34%, 지방에 66% 각각 분포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한 지방기업이 인재육성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올해 지정기업을 3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지정기업 중 적극적으로 성과공유를 하는 기업 10개를 선정해 연말 공영방송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나가는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재양성과 성과공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정기업에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업·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 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3년이 초과한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3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smba.go.kr)에서 하면 된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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