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31일 이마트타운 연산점 영업등록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상인들은 소장에서 "연제구청이 대형 마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편법을 동원해 도시계획사업을 승인하고 골목상권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영업등록을 허가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이마트타운 연산점 입점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반경 3㎞ 이내 상인 103명이 참여했다.
상인들은 "유통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로 중소유통인과 전통상점가의 경영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연제구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대형 마트 외에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와 체험형 가전·생활 전문매장, 식음료센터 등을 모두 갖춘 초대형 복합매장으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주변 상인들은 이 매장이 들어서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마트 본사 앞에서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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