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 향상 환영" vs "기업활동 악영향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여야는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제에 미칠 파장은 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기아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수용하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하고, 임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세 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손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번 판결이 경제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로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은 매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고 포퓰리즘적 기업 압박정책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서면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자동차 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커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통상임금 관련 논란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항구적인 해법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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