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치사 인정…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법원이 멀티탭을 잘못 사용했다 불이 나게 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과실치사·실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도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2016년 서울 중랑구 자신의 2층 원룸에서 일자형 멀티탭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했고, 머리와 배게 등으로 전선에 지속해서 압력을 가했다가 합선 등으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선이 꺾인 상태에서 과도한 압력을 받을 경우 합선 등이 일어나 불이 날 수 있는 탓에 사용자는 전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전선 합선 등이 원인이 돼 불이 났고, A씨와 같은 층에 살던 다른 원룸 주민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 판사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단, A씨의 과실이 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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