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디지털 증거수집·처리 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이 앞으로 PC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할 때 당사자(피압수자)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을 명시한 '디지털 증거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할 때 참여·범위 등에 대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압수수색을 벌일 때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파일의 원본과 복제본을 확보할 때는 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압수한 증거 중에서 범죄와 무관한 것은 삭제·폐기하도록 명시했다.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Hash Value)'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도 명문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 부분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디지털 증거 분석이 급증하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도 줄이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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