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사실상 무산…김이수 임명안도 불발

입력 2017-08-3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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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사실상 무산…김이수 임명안도 불발

결산안 2011년후 6년째 법정시한 못지켜…예결위 막판 파행

공무원연금 추계자료 제출·신고리 원전중단 감사청구 갈등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정부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50분께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결산안 상정은 보류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결산안 안건은 예결위에서 계속 진행돼 상정을 잠시 보류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여야 간 대치 속에 파행되면서 결산안은 본회의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여야는 공무원 연금 추계 자료 제출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놓고 충돌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5년간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추계 자료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가 높은 추계 자료를 단시간 내에 내놓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건설 중단 등에 대한 감사 청구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이날 예결위 결산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줄줄이 열리지 못했다.

결산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회가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을 빼고 해마다 결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됐다.

국회는 결산안 대신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27개 법안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요구안 등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한편, 장기간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 결산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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