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부품 제작업체 타 소방서 추산 4억9천만원 상당 피해
(천안=연합뉴스) 박주영 김소연 기자 =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나가 다니는 직장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오전 0시 5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한 선박부품 제작업체서 불이 났다.
불은 선박 엔진과 배 부속품, 센터 내부 2천여㎡를 태워 4억9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25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물류센터에 쌓여 있던 고가의 선박부품 등이 타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업체 대표는 5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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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생이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A(47) 씨 누나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2시간만인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천안터미널에서 A 씨를 붙잡았다.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고 업체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반 넘게 탄 뒤였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종종 누나에게 생활비를 요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에도 누나에게 생활비를 받고서도 또다시 생활비를 요구한 것을 누나가 거절하자, 누나가 다니는 직장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young@yna.co.kr,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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