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일부터 파산 금융회사의 채무자가 해당 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하면 예보는 담당자를 지정, 채무자의 채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연락해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준비할 서류 등을 안내한다.
예보는 "과거에는 채무조정이 승인될 때까지 채무자가 여러 차례 파산 금융회사 등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로 신속·간편하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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