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각국의 수입규제 수단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만큼 로비 대신 법적 쟁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완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기존의 핵심 인물에 대한 로비활동에서 벗어나 법적·절차적 쟁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계사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허용하는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국의 수준 높은 조사 기법도 도입하는 등 질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최근 각국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조사 당국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사전에 제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을 고려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8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 수입규제는 총 18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145건으로 대부분이다.
무역기술장벽(TBT)도 작년 기준 WTO TBT 위원회 통보 건수는 2천336건으로 전년보다 17.4%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접수되는 통관 애로 건수도 2015년 444건에서 2016년 461건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동향과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소개했다. 산업부는 WTO 협정 위반 관련 회원국 간 분쟁해결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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