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서비스'를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증거금 제도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 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해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로, 예탁원은 이 증거금을 위탁 관리한다.
적용 대상기관은 매년 3·4·5월 말 명목 거래잔액의 평균 금액이 3조원 이상인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다.
예탁원은 "이번 서비스로 시장 참가자들의 증거금 의무교환에 따른 담보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