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1일부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서에 대한 수입인지를 구매할 때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나라장터에서 계약서 작성을 위해 홈택스에 별도로 접속해 인지세를 납부한 뒤 다시 나라장터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로 전자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가 나라장터에서 바로 가능하며, 인지세가 납부된 전자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가 이미지 형태로 삽입된다.
서비스 개시 후에도 기존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홈택스에 별도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나라장터 직접 구매 방식을 더 많이 이용할 전망이다.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나라장터에 전자수입인지 구매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조본 등의 수입인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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