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천시장 후보 자원봉사자 2명 벌금형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12일 포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인 당시 김종천 자유한국당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선거운동 기간 A씨는 '자유한국당 석탄발전소 반드시 해결 의지 밝혀'라는 제하의 지방지 기사를 60여 장 복사한 뒤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 방문객이 가져가 볼 수 있도록 비치했다.
B씨는 A씨가 복사한 신문기사를 포천시청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나눠줬다.
A씨와 B씨는 상대 후보 측에 의해 고발당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복사해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강하고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신문을 복사해 배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타 후보자 비방 목적이 아닌 지지 후보의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했고 그 양이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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