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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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일반직 공무원(23년 6개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중요성과 비교하면 종전 근속승진 기간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뒤늦게 이뤄졌다"며 "소방서비스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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